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 개편안 주요내용 2023.4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하이라이트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능동휴가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제 확산 등이다.

오는 4월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내용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국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고, 이에 대해 각계각층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스템 개혁. 따라서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인사·노동상식 시리즈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무시간 선택권 확대

1. 연장근로관리단위 확대(법제화) : 연장근로의 선택권 강화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법정근로시간을 당사자간 합의 시 주당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연장근로를 ‘주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잔업규제는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추가 잔업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개선사항)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노사 재량권을 확대하고, 연장근로 제한 산정단위를 ‘주당’에서 ‘주당’으로 변경 . 추가 옵션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단위로 확장하여 제공됩니다.

다만, 장시간의 연속근로를 방지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초과근로 총액(주당 평균근로시간 :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을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관리 1년, 8.5시간 등) 서면계약을 통해 지휘하다.


2. 근로자대표제 개편(입법) : 민주적 선출과정 마련
(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그 차이로 인해 각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다르지만 직종별, 직군별로 당사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개선사항) ① 공정한 선거절차, 권한 및 책임 등을 정립하여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부분근로자와 근로자대표 간 협의과정을 마련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업주와 직접 협의하도록 규정)

3. 휴식시간 선택권 강화(입법)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에게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로 인해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에 한계가 있다.

(개선사항) 1일 4시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30분 면제를 사업주에 신청하면 퇴근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

■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

1. 근로자의 건강권 보편화(입법)
(현행)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부 제도(3~6개월 유연근로제, 1개월 초과 선택적 근로제, 특수산업 등)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개선사항) 별도의 제도가 아닌 초과근무 총량 관리 시 ① 1일 연속 11시간 휴식 또는 주당 상한 64시간 준수, ②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무 준수 산재 및 과로 인정 기준인 , ③ 관리단위 비례 확대 총 작업량을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하여 3중 건강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2.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조치)
(현행) 이른바 포괄임금제(종합임금, 고정수당)로 인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이 지급되어 장시간 근로(근로시간 ≠ 비용)가 발생하고, 무기한 무료 연장근로가 이뤄지는 현실에 포괄임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장기근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선) 정부의 계획감독 최초 시행, 「종합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23.3) 등 발표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기초 역할을 합니다.

3. 야간근로자의 건강보호 강화(실태조사)
(현행) 야간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보호와 보호조치가 필요한 야간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제도화가 미흡하다.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미흡하다.

(개선) ① 야간근로 건강보험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② 소상공인 특별건강진단비 지원 확대(’22년 30인 → ’23년 50인 미만), ③ 업무상 질병 등의 위험요인 우발적 부상 이외의 야간 작업으로 위험 평가를 개선하여 야간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십시오.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1. 근로시간적금제도 도입(입법)
(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57조)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용이 제한됩니다.

(개선) 현행 ‘보상휴가제도’를 ‘근로시간적립식 적립금 제도’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사용방법 및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2. 휴가 활성화
(현) 단체휴가(연차휴가 대체) 및 시급휴가 사용(행정해석)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고 ‘직장감시’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 단체휴가, 시급연차휴가, 유럽식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장려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3. 연차 개편 검토(연구)
(현)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과거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포상으로 규정되어 유급휴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개선) ‘휴식권=기본권’의 관점에서 연차휴가가 완전한 휴식을 위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요건(출석률)부여, 금전적 보상 등 중장기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유연근무제 확대

1. 선택적근로제 확대(입법)
(현행) 선택근로제로 근로자는 근무일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적(전업종 1개월, 2021년 4월 R&D 업무만 3개월로 연장) .

(개선사항) 시차출퇴근, 주4일제, 주4.5일제 확대 등 근로자의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적근로제를 전업종 3개월, R&D근로 6개월로 확대하고 절차도입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유연근무제 실효성 제고(입법)
(현행)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야 하는데 변경 후 절차가 미흡하다.

(개선) 기계고장, 작업량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미리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3.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
(현행)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과 장소의 경직성과 러시아워 출퇴근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폭이 크지 않다.

(개선) 금융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재택근무 및 재택근무를 확산하고, 업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한다.

글쓰기. 신항철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 대표이사


신항철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 대표이사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전문건설철근콘크리트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고문. 공인노무사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 최초로 임금 및 청구권을 보장하고, 노무사 등 사업장에 필요한 수많은 상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금, 노동시간, 노사관계, 산업안전. 있습니다.

[email protected] / www.psj.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