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운행자성 긍정 부정 사례 [대전 세종 천안 청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민사,형사,행정,가사,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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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영 변호사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37번길 44 서림빌딩 70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은 제3조 본문에서 자동차사고의 책임주체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 의미를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4다17253 판결 참조). 한편, 사고차량에 대해 2인 이상의 운행자가 있는 경우를 공동운행자라고 하는데, 공동운행자책임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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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행자책임 긍정 사례1. 화물차 운송의뢰인과 운송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운송의뢰인과 운송인 간의 제품운송 용역계약의 내용에다가 화물차가 운송의뢰인의 용도에 맞게 개조되었고, 적재함 외부에 운송의뢰인의 명칭이 도색되어 있으며, 운송의뢰인의 배차 지시에 따라 전적으로 운송의뢰인의 제품만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사고 당시 화물차를 운전한 운전자는 운송의뢰인의 배차 지시에 따라 운송의뢰인의 공장으로 오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운송의뢰인은 사고 당시 화물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운송의뢰인과 운송인은 공동으로 그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431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2. 여행 동료 친구끼리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행을 다니기로 한 후 그 중 1인이 그 명의로 렌터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자신이 운전하다가 트럭과 충돌하여 모두 사망한 경우, 위와 같은 승용차의 운행 경위,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인적관계, 운행 목적 등에 비추어 피해자인 동승자들은 운전자와는 물론 렌터카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본 사례.(출처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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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행자책임 부정 사례의뢰인과 수리업자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

(출처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2.  고객과 호텔나이트클럽업주갑이 병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서 호텔나이트클럽에 들어가면서 위 업소의 주차안내를 맡고 있던 을에게 위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을이 갑의 승낙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업소에 온 다른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돌라오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그 차량은 위 호텔나이트클럽이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갑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을의 위 차량운전은 병을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2516 판결 [손해배상(자)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전, 세종, 충청(천안, 청주, 금산, 공주, 계룡, 부여, 서천, 청양, 논산, 예산, 홍성, 서산, 당진, 태안, 아산, 영동, 옥천, 오창)교통사고, 보험, 손해배상, 산재, 의료, 형사, 이혼, 가사, 민사, 행정 등 분야에서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042-472-8866카카오톡 lawforyu77텔레그램 [email protected]으로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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