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전, 둔산, 유성 세무사 모현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등록되어야 하는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직장인을 위한 4대 보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국내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이 근로자로 등록되면 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가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재택 근로자 건강 보험 및 국민연금 적격 1인 기업은 지역 건강 보험 가입자가 되며 회사 가입자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사도우미(근로자 1명)만 고용되어 있어도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족 구성원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신고 급여를 지급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다른 사원과 동일한 원천징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상공가계근로자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 둔산, 유성, 모현혜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 대전, 둔산, 유성모 , 및 Xianhui 사무실) 042-485-8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