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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 유성 세무사 모현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등록되어야 하는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직장인을 위한 4대 보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국내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이 근로자로 등록되면 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가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재택 근로자 건강 보험 및 국민연금 적격 1인 기업은 지역 건강 보험 가입자가 되며 회사 가입자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사도우미(근로자 1명)만 고용되어 있어도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족 구성원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신고 급여를 지급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다른 사원과 동일한 원천징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상공가계근로자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 둔산, 유성, 모현혜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 대전, 둔산, 유성모 , 및 Xianhui 사무실) 042-485-8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