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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전담센터 법인해산청산

안녕하세요 종합기업 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폐업에 관해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법인 정리를 앞두고 법인 폐업을 검색해보면 아마 해산 청산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다소 난해하고 법인 폐업과 해산 청산이 같은 말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하는지 헷갈리는 대표들이 많습니다.

사실 법인 폐업은 대표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본 정보를 알아두면 법인 정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테헤란은 법인 폐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법인 폐업을 준비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다가 우리를 찾아 주세요 대표가 꽤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법인 정리를 의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 폐업은 자칫하면 많은 문제를 대표가 혼자 떠안 수 있고 정리할 때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10년 이상 기업 자문을 하고 온 대표 변리사를 중심으로 100여명의 법률 인력이 기업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마음 편한 방법으로 테헤란으로 문의 주세요.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방문 상담 등 모든 가능하며 특히 방문 상담을 받으면 더 정확한 견적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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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해산청산의 정의

법인 폐업 청산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그 개념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한마디로 ‘법인 폐업’은 법인 해산과 법인 청산을 거쳐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 폐업과 법인 해산 청산은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법인 해산과 법인 청산을 모두 진행하는 것을 법인 폐업이라고 합니다.

즉 법인폐업은 법인해산과 법인청산이 모두 이뤄져야 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반납만으로는 법인폐업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법인폐업=법인해산+법인청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권소멸 직권폐업이란 무엇인가요?많은 대표가 직권 소멸, 직권 폐업을 한번은 들은 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권 소멸은 법인 폐업 절차를 밟지 않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국가의 힘을 빌려서 자동적으로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 소멸의 장점은 법인 폐업 비용이 덜 걸리는 것입니다.

단점은 완전히 법인격이 소멸하기까지 총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직권 소멸이 가능합니다.

직권 소멸을 위한 조건은 총 8년 법인의 이름으로 수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권 소멸은 총 2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며, 최초 5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산 간주가 되고 이후 3년이 지나면 청산 간주로 처음 법인격 완전 소멸이 됩니다.

상기의 진행 단계의 하나의 시점에서 적은 이익에서도 발생하면 곧바로 직권 소멸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직권 소멸이 되려면 총 8년간 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 있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또한 쉽지 않아요.그것만이 아닙니다.

법인 내 빚이 존재하면 총 8년간 채무 상환 의무도 계속 이어집니다.

8년간 영업을 하지 않고 직권 소멸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도 법인격은 여전히 살아 있으므로 채무자로서 의무를 다하야 합니다.

결국 직권 소멸은 채무 없이 법인이 진행되는 것이 유리한 채무가 있으면 법인 폐업 절차를 밟고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직권 소멸과 법인 폐업 절차를 각각 비교하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할 핵심입니다.

법인 폐업 절차 및 준비 내용법인 폐업 절차를 설명합니다.

절차는 총 7단계로 구분합니다.

① 해산 결의 ② 청산인 선임 ③ 해산 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신청 ④ 신문 공고 ⑤ 결산 보고서 작성 ⑥ 주주 총회 승인 ⑦ 청산 종결 등기 해체 결의를 추진하고 해체 결의로 청산인을 정합니다.

청산인은 결의가 끝나고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에는 2주 동안 지점에는 3주 이내에 해산 등기를 신청합니다.

해산 등기 신청은 등기된 청산인만 가능하므로 청산인 등기 신청도 함께 실시합니다.

청산인은 해체 결의로 선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정 신문사에 해산 공고를 등록합니다.

어느 신문사에 의해서 광고료는 15만원에서 88만원까지 발생합니다.

신문 공고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합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주주에 각각 분리합니다.

위의 프로세스가 모두 완료되면 청산인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 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주주 총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청산 종결 등기를 신청하면 법인 폐업 절차가 완료합니다.

상기 모든 절차가 완료하려면 보통 2~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각각의 등기 신청시에 필요 서류는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해산 등기◆ 청산인 선임 등기◆ 청산 등기◆ 청산 등기폐업 절차는 매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표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고, 특히 폐업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표가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법인 내 존재하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법인 폐업 절차로는 진행이 어렵고 법인 회생 또는 파산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작정 폐업 절차만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적절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법인 폐업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도 철저히 계획을 세워 신속하게 완료하고 있으며 법인 폐업 외에도 법인 회생 파산도 진행되고 있어 폐업 관련 조력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법인 폐업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테헤란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방문상담을 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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