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한국 합계출산율 0.78성. 2021년에 비해 0.028명이 줄어 안타깝습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세~49세)이 평생 동안 낳을 자녀 수입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은 2019년 기준 1.61명으로 한국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 중 하나가 부모수당입니다.
부모님 월급 700,000원
지난해까지 적용되던 영유아 수당이 폐지되고 올해부터 ‘부모수당’이 신설됐다.
특히 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월 700,000원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 | 2024년 | |
0세(0~11개월) | 월 700,000원 | 월 100만원 |
1세(12-23개월) | 월 350,000원 | 월 500,000원 |
결제방법 : 매월 25일 현금지급
* 출생월에 지급, 신청한 달에 미납시 익월 2개월
기존 영유아수당은 개월 수와 상관없이 2022년생 자녀에게만 적용돼 문제가 있었다.
다만, 0세부터 23개월까지의 자녀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51만4000원)를 뺀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세 아이의 경우 보육료(45만2000원)가 부모 급여(35만원)보다 많아 별도의 현금지급은 없다.
부모수당 신청방법
부모수당은 아이가 태어나면 지급된다.
60일 이내60일이 지나면 소급하여 받을 수 없으며, 신청한 달부터 받게 됩니다.
아래 방법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 | 신청 방법 |
온라인 | 이익을 위해 (http://www.bokjiro.go.kr) |
정부24(http://www.gov.kr) | |
오프라인 | 전국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
기타 각종 수당(초진상담권, 아동수당 등)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행복출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아닌 조부모의 조부모는 거주지 민원실에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