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증 고민 끝에 강제집행 준비?

약속어음 공증 고민 끝에 강제집행 준비?

대부분의 채권 채무 관계의 상대방은 아는 사이이거나 계속적인 거래를 해 온 친한 거래처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마음고생만 하게 됩니다.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과 마음이라면 속 시원하게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고민할 뿐 아니라 냉철한 판단으로 채권추심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실무를 하다 보면 많은 경우를 겪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적 절차, 즉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몇 차례 독촉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첫 단계는 집행권원을 얻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란 집행력을 가진 공적인 문서로 판결문이나 이행권고결정문,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지급명령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법원에 신청하거나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는 상대방과의 다툼이 심할수록 확정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채권자에게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증의 작성은 당사자 간 사전 협의로 작성되며, 작성 후 지급기일이 지난 채무자에게는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분명히 짧다는 것이 공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으로 시작되는 소송 절차와 달리 공증 작성은 당사자가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공증 작성을 피하게 됩니다.

채무자도 공증의 효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이행을 지체할 경우 받게 될 강제집행 등 불이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추가 부담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채무이행에 대한 약속은 하는데 공증작성을 거부한다면 그 이행약속은 지켜질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채권자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공증 작성을 미룬 채 기다리기보다는 하루빨리 소송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공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작성되는 대표적인 공증은 약속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이 있습니다.

이 두 공증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어음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소멸시효3년10년이자및지연손해금불가연24%이내분할상환약정불가자유롭게가능

다만 작성비용은 약속어음공증이 약간 저렴하지만 그 외 모든 면에서 위에서 보듯이 채권자에게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정증서 등 집행권을 확보했다면 고민 없이 지체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여러 차례 독촉 과정에서 소송이나 공증 작성 과정에서 이미 본인의 채무 이행 책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신뢰로 인한 더 이상의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채무자는 여러 곳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순차적으로 상환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상환 순서는 본인에게 다급한 채무를 먼저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상환을 기다린다면 상환 순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채무 발생 초기에는 상환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채무 이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채권은 악성화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은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채무자는 여러 곳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순차적으로 상환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상환 순서는 본인에게 다급한 채무를 먼저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상환을 기다린다면 상환 순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채무 발생 초기에는 상환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채무 이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채권은 악성화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은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조사하여 집행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채무자를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용정보회사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집행권원 사본과 간단한 의뢰서 작성으로 조사가 가능하고 팩스로도 가능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종류는 그 대상에 따라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경매(유체동산 압류), 자동차 강제경매(인도명령), 채권압류(통장압류, 보증금압류, 급여압류, 보험압류 등)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사전적인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신청 전 실익 판단은 기본이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자는 실익이 충분한 대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채무자가 받는 압박의 정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실무에서는 후자의 목적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액 상환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채권추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추심 행위를 하다가 회수당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갈수록 채무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노력하고 지혜로워져야 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채권추심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해서 상의해보고 맡겨보세요. 오랜 채권추심 노하우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회수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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