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후 대처법에 대한 의문
Q1. 음주운전 단속되면 경찰서는 언제 부르나요?A1. 음주운전 단속을 받은 후 담당 조사관이 정해지면 대부분 5일 전후에 전화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새로운 출석 가능한 날짜를 묻습니다.
편리한 날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2. 경찰조사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A2.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해서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약 40분 내외에 이루어집니다.
조사 내용은 음주 경위와 적발된 상황과 혈중 알코올 농도 등에 대해 묻고 진술 내용에 대해 서명을 요구합니다.
진술 내용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Q3.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그 면허증은 어떻게 됩니까? A3.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경찰이 회수하면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운전할 수 있는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Q4. 벌금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A4.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만 얼마가 나온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벌금 경감을 위해서는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양형자료는 무엇입니까?A5. 선처를 받기 위한 자료입니다.
즉, 벌금을 적게 받거나 실형을 벌금으로 받는 등 감형을 받기 위한 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음주근절 서약서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어려운 사정을 작성하되 사실에 근거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반성문 탄원서 음주근절 서약서는 언제 누구에게 제출하나요?A6.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위하여 경찰서에 갈 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7. 검찰 송치란 무엇입니까?A7.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입니다.
송치되었다는 것은 의심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형량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8. 만약 반성문 탄원서, 음주근절 서약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A8.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청 민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된 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면 됩니다.
Q9. 음주운전면허 취소를 정지로 감경할 수 있습니까?A9. 면허취소 구제방법으로는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10. 기소유예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까?A10. 불기소처분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여 선처하는 처분으로 범죄혐의는 충분하나 초범여부, 피의자의 나이,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감안하여 처분을 합니다.
Q11. 약식명령이란 무엇입니까?A11.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 몰수 등을 내리는 명령입니다.
범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고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으면 14일 이내에 법원은 약식명령을 해야 합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는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Q12. 이의제기란 무엇입니까?A12.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에 제기하여 음주 수치가 0.1% 이내에 해당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음주 전력이 없어야 하며 운전을 생계로 하여야 합니다.
Q13. 행정심판은 어떻게 진행하나요?A13.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음주전력,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은 운전면허와 관련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소송을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합니다.
Q14. 기소장 의견서란 무엇입니까?A14.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공소장이라고 합니다.
기재사항을 기재하면 약 pc로 10페이지 전후에 이릅니다.
법원에서 송달받은 공소장 의견서는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의견서를 읽고 양형자료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이의신청 행정심판의견서 작성 등으로 박남수 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심층상담 후 비대면으로 해당 양형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이의신청 행정심판의견서 작성 등으로 박남수 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심층상담 후 비대면으로 해당 양형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