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준은?

안녕하세요. 법무 법인 YK재산 범죄 전문 센터입니다.

남이 점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훔치면 절도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라 무주물을 훔친 것에 대해서는 절도 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또 남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아야 하기에 자기 차지의 재물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선 횡령죄가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것 등을 대상으로 한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종종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물품 등을 훔치면 절도에 분류된다고 생각되지만, 법률에서는 이를 여러가지 타입으로 분류하고 있어 각각 처벌 강도 또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의한 단순 절도 행위를 넘어 가중적 구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수 절도 죄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로 분류하고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단순 절도와 특수 절도 죄의 차이라고 혐의에 휘말렸을 때의 대응 방안을 보고 싶습니다현재 절도 죄 혐의를 받고 있어 가중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상황이라면 포스팅 내용을 꼼꼼히 읽어 주세요.

<<형사강자> 법무법인 YK절도죄 관련 성공사례 소개>▼형법(절도)→불송치(혐의없음)

* 법무법인 YK재산범죄전문센터의 더 많은 승소 사례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어떤 경우에 특수절도죄가 성립될까요?

아무리 절도한 재물의 가격이 크지 않더라도 만일 형법상 특수 절도 죄에 해당하는 경우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들로선 본인이 본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 문제입니다.

그럼 과연 언제 본 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지요?크게 3가지의 다른 통과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공범 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그들의 합동을 인정 받아 곧 본죄로 처벌되는 일이지만 한명이 수사망을 펴고 한명이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만약 이렇게 범행에 가담한 사람 수가 증가하면서 5명 이상일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므로 이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는,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입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흉기를 “휴대” 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지, 실제로 흉기를 사용하는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흉기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이런 흉기 등을 휴대했을 가능성도 하고, 때론 그런 의도까지는 파악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상, 평소 당연히 휴대하는 물건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특수 절도 죄에 해당하는 이로써 남을 협박하거나 실제에 위해를 가하게 되면 강도 죄 또는 강도 상해죄 등이 처리하고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소 특수한 유형이지만 야간에 문과 담장 등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도하는 범행 유형입니다.

한국 형법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라고 해서 일몰시각 이후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절도했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 건조물을 파손한 경우 특수절도죄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유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상 ‘야간’일 것을 요한다는 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같습니다.

형법상 야간은 일몰시간 이후를 의미하며 아직 해가 뜨고 있을 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므로 형법 제331조가 적용되는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 처벌 최소화 위한 최선의 대응책은?

정리하면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경우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 위험한 물건 소지, 다중 위력을 행사한 경우나 ⓑ 야간에 문호나 장벽 등 건조물의 일부나 전부를 손괴하여 절도행위를 일삼는 경우 특수절도죄로 분류되어 10년 이하 1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두 죄의 구성요건 모두 ‘야간’이라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문이 따로 닫히지 않은 건물에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는데 문이 잠겨 있고 이를 따 들어갔다 하면 후자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별도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게 단순 절도와 특수 절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결국 단순절도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특수절도로 입건된 상황에서는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약식명령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소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치는 등을 통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소가 이미 제기됐다면 집행유예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끝내고앞서 다룬 내용처럼 조기에 합의를 보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는 상황이라면 처음 수사를 받게 됐을 때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전 등 재물이나 이권 등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의 객관적 회복이 매우 중요한 양형참작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의 양형기준도 존재하므로 수사나 공판 전반에 걸쳐 법률전문가의 집중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YK재산범죄전문센터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겪으며 압도적인 성과를 통해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 수십 명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YK가 형사 사건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어떤 변호사도 이론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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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YK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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