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동법! 바뀐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오늘은 2022년 올해 새롭게 바뀐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노동법

2022년 노동법

1)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의 경우 수습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40시간 근무 초과시 1.5배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에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

2022년 노동법 중 바뀐 근로기준법은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로 내야 합니다.

근로자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근로시간수, 연장근로 및 야간근무, 휴일근로시간 항목별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계산방법 및 금액총액을 추가해야 합니다!

4. 입사 1년미만자 연차유급휴가

입사 1년 미만은 1년 시점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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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채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2022년 노동법이 바뀌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충북보과대학 여러분들도 잘 알고 아르바이트나 취업할 때 잘 생각하고 권리를 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