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①농지법:1,000제곱미터 농지구입시 농업인가능 ②②조세특례제한법:20km이내에서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소득세면제22.토지정착물의 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하여 경매불가(부동산등기법)33.수목토지위에 나 있는 나무는 그 나무를 토지의 일부로 보아 토지와 분리하여 경매할 수 없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나무, 즉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의 공유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매매법의 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기타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 매수의 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형법 입찰 또는 매각 기일의 진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7. 매수인의 권리보호법제경매의 유형①민사집행법: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규정 ②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되는 사항 및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한 규정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된 경우 기존 임차인 보호 규정도 포함 ④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된 경우 기존 임차인 보호규정에 매수인 보호규정도 포함 ④ 부동산 경매 무료강의 (www.sj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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