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여권이야 여행 전 여권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국가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권만료일이 다가오면 카카오톡이나 SMS로 알려드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권발급자료
하나. 일반 여권 (최초 여권 발급 시,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신규 여권 발급 시)
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 법적인 제한이나 여권발급거부의 대상이 아닌 자(여권번호 12조)
– 예외적인 경우(엄숙한 필요, 질병/장애,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직접 여권을 신청하십시오.
– 기록요건 : 대통령(전직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가능
– 여권 재발급 시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세요!
– 이중 국적
여권발급에 필요한 서류(준비물)
– 혈연관계증명서, 병역증명서는 행정정보교환망(공통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 신분증은 유효기간 내에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원정보와 보안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
일반인 여권발급 준비
– 발급신청서, 여권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비전자여권은 2매)
– ID
– 여권발급 시 준비사항 해당사항 : 병역관련서류
1) 병역의무가 없는 25세 이상 37세 미만의 남자 : 국외여행허가
2) 병역의무가 없는 18세 이상 24세 미만의 남자 : 없음
3) 그 밖에 만 18세 이상 37세 미만의 남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진단서(행정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 안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새로운 미성년자 여권을 신청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동의한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부모, 친권자, 보호자 등으로 동의자가 작성합니다. - – 보호자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제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미성년자 신여권 발급 동의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생략 가능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동의서의 인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가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생략 가능
.
기본증명서와 친족증명서(행정전산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
특별한 경우 미성년자의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
<1>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2>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해외에 있는 경우
– 체류 주재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영사확인 필요)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 여권발급계약서 사본 제출은 가능하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법정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 확인서 제출
<3>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상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새 여권 발급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 신청(학교 관계자 직인 또는 날인), 신원보증서(미성년자여권(단일여권)은 인감, 인감 등 증빙서류 제시 시 재발급 신청 가능)
여권발급비용
<
.
발행 비용은 10년 및 48 성인 페이지에서 가장 높습니다.
53,000원입니다.
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최대 여권 기간은 5년입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은 동일합니다.
여권발급기간
여권발급기간은 통보일로부터 2023년 2월 13일까지 기존 일반 여권(녹색)의 경우 여권 발급까지 영업일 기준 5~6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현행 여권(감색)은 영업일 기준 3~5일의 여권 발급 기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