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1장 법원
(민법총칙) 제1장 법원 1. 민사 법원 1) 민사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법률에 의한다. 2) 관습법은 법에 대한 부차적,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3)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사건은 민사재판소의 소관으로 한다. 4) 관습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