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인터넷으로!! ..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네이버등포털사이트에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검색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 한 후 처음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보면 먼저 매수인과 판매자의 주민번호, 국적, 휴대폰 번호 인정사항을 적습니다.

도로는 도로명주소에 기재해주세요.

>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거래대상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대상의 입력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하나 입력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을 확인하고 체크한 후 부동산의 종류로 토지,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소재지를 검색하여 입력하고 건물명을 입력합니다.

>

“주택 1개 건물의 경우 대지임차권 비율로 토지분을 계산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에 있는 부지면적, 건축물 전용면적, 대지임차권 비율을 기재하면 토지자동계산 건축물의 자동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이후에는 부동산 거래 가격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액에 맞게 기재하면 합계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중도금 지급일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중도금이 없다면 입력하셔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모든 신고란을 작성한 후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만 누른다고 거의 다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 부동산 거래 신고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