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공공 부문 지불 자격, 신청 방법 및 지불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이 미계산직불금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2023년에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서비스직불금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모든 농가는 예외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서비스의 직접 지불
비영리직접지급제도는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에 직접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가는 매년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1. 공익직불금 신청 요건
예전에는 실제로 수련해도 응모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2023년이 시행 원년이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 유급농지
농업관리단체에 등록된 경작지로 다음 기간 동안 쌀, 밭 또는 불리한 직불금의 영향을 받는 경작지
- 쌀 부하: 1998-2000
- 현장 부하: 2012-2014
- 불리한 하중: 2003-2005
2) 수취인
기존 수혜자, 정책 수혜자 및 신규 수혜자는 직접 공공 지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 수령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자 또는 2020년부터 1회 이상 기본직불금을 받은 자
② 정치적 목적
후계농, 전업농, 청년농 등
③ 새로운 목적지
사회부조직불금 등록을 신청한 해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납입대장에 기재된 경작지 면적이 0.1ha 이상이거나 농산물 연매출액이 원화 이상인 농가 120만 (농업회사: 5ha 이상, 4,500만 원)
비영리 직불금은 실제 농가에 대한 보조금이므로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에 직접 지불을 받지 못한 농지에 대해 2017-2019년에 두 번 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직접공무원 납부를 신청한 분들은 2월 28일까지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대면하지 않고 간단한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 공익직접수당 신규 신청 대상자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인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 공공서비스 직불금
공익직불금은 크게 소농직불금과 토지직불금으로 나뉜다.
1)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농가당 1인) 소농에 120만원을 지원한다.
2) 지역직불
면적직불금은 지급할 농지의 종류와 면적비중(1~3구간)을 산정하여 결정한다.
3.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공 서비스 직접 지불 신청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처리됩니다.
첫 달은 비대면으로, 나머지 두 달은 직접 참관 루트다.
1) 공법상 직접결제 비대면 신청
공공 부문의 직접 지불에 대한 비개인적 적용은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2월 한 달 간 시행한다.
이 기간에 공익직접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납 등록일과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일이 동일한 농가이다.
어플 대상 농가는 스마트폰으로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올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동응답기(ARS 1522-2830)도 추가됐다.
2) 공익직불신청 바로가기
비대면 신청 기간에 직접 민원인 납부를 신청할 수 없었거나 신규 신청 대상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개월간 보관됩니다.
4. 공익직불금의 납부시기
직접공무원 납부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확인, 준수여부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11월부터 공법상 직불금 납부시기가 도입됩니다.
자격 검증 외에도 농부가 다음과 같은 17가지 농부 준수 요구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3년 공공직불금 신청안내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유튜브
공법에 따른 직접 납부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및 납부 기한을 요약했습니다.
2023년 신규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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