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별로 알아보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해야 할 일/상속/상속세/상속세 신고기간/두 번째

#홍승기변호사 #상속 #상속세 #상속:특정자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사망한 후 부득이 해당자산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행위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개시일을 기점으로 6개월 후 말일까지.예) 2022년 9월 18일이 상속개시일인 경우 6개월 후 2023년 3월 18일 말일인 3월 31일이 상속세 신고기간이다.

상속재산의 시가상속 개시일 전 6개월~상속 개시일 후 6개월간의 기간 중에 매매나 감정, 경매 등이 성립한 경우 해당 가액을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다.

기타 상속공제 상속상황의 대표공제인 기초, 인적공제 외에 추가 공제되어야 할 항목 상속세 과표를 낮춰 상속세를 감소시킬 것, 장례비용,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 상속개시일시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

기간별로 처리할 일 ¥1개월 이내 유언검인(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등) 진행(가정법원) : 빨리 처리할수록 좋음[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6개월 이내에 상속세/취득세 신고납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 분납, 5년에 걸쳐 분할할 수 있는 연부연납부동산, 주식물납 가능

기간별로 처리할 일 ¥1개월 이내 유언검인(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등) 진행(가정법원) : 빨리 처리할수록 좋음[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6개월 이내에 상속세/취득세 신고납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 분납, 5년에 걸쳐 분할할 수 있는 연부연납부동산, 주식물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