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자녀 2명이라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하고,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고,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 취득세 지원을 발표한다.

안녕하세요. 새해의 첫 주말인 금요일의 이른 아침입니다.

2025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빨리 안정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부터 생애 처음으로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2자녀가 있는 가구도 인정받는 등 새로운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지방세입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 – 두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인정, 자동차취득세 50% 감면 – 세금 300만원 인하 최초주택취득세 –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세 감면 신설

2024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지방세입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어제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있다.

/시행규칙).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

이번 개정안의 세제지원 주요 내용은 다자녀(18세 미만)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점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자동차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기업과 사회 간 협력 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모든 어린이집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감면해 드립니다.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개인사업주에게는 주민세(사업부문)가 면제됩니다.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저소득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가 아닌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해 준다.

월세로 소형 또는 저가 주택에 살다가 나중에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집을 취득하는 경우. 첫 주택 취득세(200만원)를 다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됐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에 봉사한 사람은 자동차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및 취득 시 자동차세 100% 감면을 현행과 같이 3년 연장했습니다.

보훈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지원됐던 자동차취득세와 자동차세 50% 감면도 3년 연장된다.

또한 나병환자 정착마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도 3년간 연장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지원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독립성을 지원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이 없거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취득세를 최대 1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50%.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5년, 향후 3년간 50%)을 3년 연장한다.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시장 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신규 건설. 시가 납부하는 신축건축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됐다.

또한,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지역주택 미분양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직원 채용 시 납부하는 주민세(근로자분) 면제 기준을 월 급여총액 1억원으로 정했다.

5천만원 미만에서 1억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됐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간 자동차세액을 일괄 분산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율도 2025년 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5% 수준으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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