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살펴보세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살펴보세요

장기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세법을 이해하기 전에 각 명칭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쉽게 말하면 토지, 가옥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매매권 등을 양도할 때 이익이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는 보유기간이나 수익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기보유특례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조합원 입주권 등에 대해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정지역 내 중과세 대상 주택 및 미등기 자산은 투기억제에 활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세액을 계산할 때, 구입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소득금액은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반부동산을 보면 3년간 구입시점 6%부터 시작하여 매년 2%씩 인상되어 최대 30%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15년까지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를 기간으로 계산하면 15년 이상이 됩니다.

또한, 가구당 1주택 양도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 한도 내에서 연 4%의 특별장기보유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간.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도가 아닌 특별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율은 1가구가 공유하는 주택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2%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한도는 30%이므로 15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1가구가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4%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는 80%이다.

조합원 입주권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합원 입주권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부여받은 조합원의 입주권만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경영처분계획 승인일 이전의 회원상태입니다.

또한 원래 조합원 입주권은 모든 양도차익에 적용되지 않고 이전 주택의 양도차익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