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서 평생 쌓아온 부를 어떻게 정리해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의 상속에는 유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문제가 없지만 배우자도 사망하면 다시 상속이 발생하므로 상속세가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이해하다
여러 가지 문제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생활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외될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유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유언공증이란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재산이 유언자에게 귀속되고 사후에는 유언의 분배 방식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는 구조를 말한다.
. 유언자가 임명합니다.
또한 유언장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배우자나 자녀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언 공증은 자녀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상속에 대한 법적 효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위배되는 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증 및 자필 유언이 보다 편리하고 집행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이 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 것이다.
유언 공증의 단점은 공증인 변호사와의 대면, 두 명의 증인에 의한 공증 및 비용입니다.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였지만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사후에 필적감별 및 공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서민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언 공증에는 일반적으로 유언자, 증인, 유언자 및 유언 집행자의 기본 증명서, 유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예금 잔고 증명서가 첨부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이 생전에 지정하기 때문에 이 유언방식은 유보분 반환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유언을 수락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보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금전적 관계에서 분쟁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사람이 사망한 후 재산분할을 미리 정하여 가족 간의 재산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상속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원치 않는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HS법무법인 박세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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