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사단/재단법인 설립전문 김가희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설립 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운영을 하다 보면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 변경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사단/재단법인 설립전문 김가희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설립 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운영을 하다 보면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 변경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관변경 :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후 유의사항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후 유의사항 :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제가 올해 서울시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증을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증은 아래 서류를 말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허가증이 없으면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에 대해 아래와 같은 공문을 함께 발행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에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까지 마쳐야 완전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후 운영할 때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설립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에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까지 마쳐야 완전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후 운영할 때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설립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 : :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방법 비영리사단법인은 다음 정관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신청 시 제출합니다.
정관은 필수제출서류이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각 법인마다 고유의 정관이 존재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정관에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는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단법인 정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 변경은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정관에서 별도로 의결정족수를 정했을 때는 정관 규정에 따릅니다.
즉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사단법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총회 회의록 등 신청 서류를 갖추고 ‘주무 관청’에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즉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사단법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총회 회의록 등 신청 서류를 갖추고 ‘주무 관청’에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관변경 : :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절차■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절차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절차는 비영리사단법인 정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목적사업, 사무소, 대표자, 의결정족수, 회원자격 등)을 정리하여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 개최에 따라 정관 변경을 의결했다면, 이에 적합한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서류를 갖추어 주무 관청에 신청합니다.
특정 주무 관청의 경우 구청에서 정관 변경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주무관청에서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통 한 달 안에 업무가 끝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후에는 ‘변경 등기’ 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사항 중 사무실 소재지, 명칭, 대표자, 목적사업에 변동이 생긴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까지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 변경 절차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주무 관청의 경우 구청에서 정관 변경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주무관청에서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통 한 달 안에 업무가 끝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후에는 ‘변경 등기’ 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사항 중 사무실 소재지, 명칭, 대표자, 목적사업에 변동이 생긴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까지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 변경 절차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변경 : 비영리사단법인 재산변경, 수익사업 개시■ 비영리사단법인 재산변경 비영리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법인의 자본금입니다.
다만, 기본재산이 증가/감소하는 경우 비영리사단법인의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므로 「기본재산 변경」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쳐 정관 「별지」에서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수익사업 비영리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이 점이 영리법인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비영리 사단법인도 법인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이 대표적인 수익 사업입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다른 수익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에서는 수익사업의 이익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운영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내부 임직원에게 분배될 경우 수익사업에 대해 허가를 주지 않습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수익사업 비영리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이 점이 영리법인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비영리 사단법인도 법인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이 대표적인 수익 사업입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다른 수익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에서는 수익사업의 이익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운영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내부 임직원에게 분배될 경우 수익사업에 대해 허가를 주지 않습니다.
정관변경 :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꼼꼼히 준비하세요!
■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 변경은 향후 법인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을 쉽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와 함께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 변경 신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정관 변경’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관련 상담 및 의뢰 가능합니다.
*부재시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미리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감사합니다。지금까지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 변경 전문 김가희 행정사였습니다.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위너행정사합동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57 일신건영휴먼테코1203호위너행정사합동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57 일신건영휴먼테코1203호위너행정사합동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57 일신건영휴먼테코1203호위너행정사합동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57 일신건영휴먼테코1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