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바로 입주하지 않고 앞으로 완공 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말이 분양권과 입주권입니다.
둘 다 주택 취득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표면적인 단어로만 보면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정확한 의미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 권리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어적인 부부인 분양권 입주권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을 쉽게 구분하려면 조합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구도심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되면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는 가정비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어진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부릅니다.
분양권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청약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청약을 통해 획득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조합원 물량 배정 이후 남는 것을 일반 분양하게 되며, 여기서 당첨되면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재개발이 아닌 신규 택지지구 개발 때는 조합원 지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량 분양 물량으로 공급됩니다.
이렇게 공공 또는 민간에 공급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받게 됩니다.
이제 분양권 입주권의 차이와 함께 장단점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권은 조합원 물량이기 때문에 동의 호수 배정에 유리하고 발코니 확장이나 이주비 지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나 선호도가 높은 로열동, 로열층을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분양권은 청약통장을 만들어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고 조건이 된다고 해도 경쟁률이 높아 당첨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과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어 리스크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리의 주택을 포함할지 여부를 살펴봅시다.
입주권이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는 반면 분양권은 청약 당첨 후 입주 후 등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보유 시에도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1가구 1주택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때문에 청약 시에는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1주택 허용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익성에 대해서는 입주권이 앞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순 취득금액과 시세차이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권은 분양권에 비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권리가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은 집을 단순 주거의 목적으로 보기보다 장기적인 삶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합원이 돼서 재개발되기를 기다리는 게 유리한 분도 있고 청약을 통해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게 낫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따라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분양권 입주권의 차이를 잘 인지하고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