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합의 임대자금 보장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과 함께 이자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협력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결혼을 하였거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보세요. 일생에 단 한 번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민이거나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이사갈 예정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대출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 단,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조건은 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이며, 주택이 없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7억원 이하의 서울시내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만 대상이다.
이때 다세대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임대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기간은 2년+2년이다.
다만, 대출기간 중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자녀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3회,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기준금리(COFIX 6개월)에 1.6%의 추가 금리를 더해 결정됩니다.
이는 시중금리와 유사하지만 금리지원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금리는 더 낮다.
관심 지원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최대 3.0%까지 이자 지원이 지원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추가 지원율도 지원된다.
추가이자 지원율(최대 1.0%)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0.6%) 만 65세 연령 이상 3년 이상 동거 직계존속 1.0% 지금까지 서울시 임대자금보증협약의 이자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자지원 혜택 덕분에 실제 이자율은 매우 낮습니다.
내년 결혼식을 앞두고 주거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