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약정기간의 효력, 글로벌계약의 약정수령, 보증금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제도 체결시 담보

봄학기와 분주함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새 이민자들이 임대 아파트를 찾을 때입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며 이 또한 가장 큰 고민입니다.


도시 생활

요즘 소위 캔 전세는 정말 무섭습니다.

집값 하락이 연일 뉴스에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정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보증금 보험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임대

예치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약속을 정하고 전세권을 등록하고 예금보험에 가입한다.

기일이렇게 하면 집이 낙찰되더라도 주민센터나 법원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어렵고 정해진 약속을 잡을 수 없다면 법원에 가십시오. 헌장권 등록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계약서의 성립이란 주민센터나 법원이 임대차 계약서의 빈칸에 날짜를 날인하여 아파트 임대차가 성립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성립이다.


주민센터나 법원에 가서 약속을 잡으러 온다고 하면 창구에서 안내해 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발급 수수료가 600원에 불과하다는 장점이 있어 이사 당일에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모기지 유치권이 없는 경우 결정의 법적 대응력이 최우선입니다.

다만, 최대 담보인 경우에 종속되기 때문에 시세와 최대 담보인정비율을 차감한 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계약만료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의 상환을 보장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즉, 정부나 민간기업이 보증금을 내지 않는 집주인을 대신해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집이 경매에 나올 경우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전세보증보험의 대상은 아파트, 다가구주택(타운십),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사무실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SGI는 Urban Housing, HUG는 Senior Housing, HF는 Urban Housing 및 Senior Housing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