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1장 법원
1. 민사 법원
1) 민사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법률에 의한다.
2) 관습법은 법에 대한 부차적,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3)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사건은 민사재판소의 소관으로 한다.
4) 관습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관습법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6) 사회의 반복된 관행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생활법은 법질서 전반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만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7) 헌법을 최고법으로 하여 법질서 전체에 위배되는 사회생활의 규범은 반복되는 사회적 관행을 통하여 성립되더라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8) 공통 조상과 같은 성을 공유하는 자손은 성별에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씨족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잘못된 지문
1) 민법 제1조에서 규정한 ‘법률’이라 함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ㆍ공포된 형식상의 법률만을 말한다.
2) 헌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에 따라 체결 또는 공포된 조약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민사재판소가 될 수 없다.
2. 관습법, 민법의 법원
1)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신념과 인정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집행된 반복적인 사회적 관행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생활의 규범을 말한다.
2) 관습법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명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수목군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칭방법은 판례로 확인된 관습법이다.
4)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률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 잘못된 지문
1)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한, 사회구성원이 그 관습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관습법은 법 규범으로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관세 및 사실관세
1) 보통법은 성문법을 보완하는 효력을 갖는다.
2) 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3) 관습법은 법적 확신과 인정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반복적인 사회적 관행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생활 규범이다.
4) 관습법은 또한 사회구성원이 그러한 관습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때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5) 기존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관습법을 적용할 당시의 전반적인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6) 관습법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여 법질서 전체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7) 사실관습은 법률로서 효력이 없고 당사자의 의사를 보완하는 데 그치는 단순한 관행이다.
8) 사실로서의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적 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의지를 보완합니다.
9) 사실인 관습은 사회적 관습에 의해 야기된 사회생활의 규칙이라는 점에서 관습법과 같다.
10) 당사자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 진실한 관습은 그 의도를 보완할 뿐이다.
11) 사실적 관습의 존재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 잘못된 지문
1) 사실에 입각한 관습은 법원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관습이므로 법령에 저촉되는 관습법도 법률로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