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책, 생활기록부 강화로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확인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강화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활기록부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력서 제출 기한 연장

삭제 시 학교 폭력 조치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이력서의 보존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생활문서의 보존기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등록기간을 연장한다.

개정안은 1호와 2호는 졸업 후 삭제하되, 3호와 4호는 졸업 후 2년, 5호와 6호는 졸업 후 5년, 7호와 8호는 졸업 후 10년을 기재하도록 했다.

눈금.

대학 입학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

졸업 후 최대 10년 동안 학생 기록에 남아 있으면 대학 입학 및 취업에 대한 학교 폭력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종신형 기록기한의 연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과잉 규제라는 경고가 나온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제시하기 전에 원칙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졸업 증서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부 등록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대학입학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치가 졸업 후 최대 10년 동안 학생부 기록에 남을 경우 학교 내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 . 그러나 지나친 규제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는 심사숙고 끝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